지난 3일 한 누리꾼 A씨는 SNS 계정에 ‘묻지마 식빵녀 테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다.
|
A씨는 “(만약 식빵이 아니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 A씨는 댓글을 통해 이후의 상황도 설명했다. A씨는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다”면서 “그런데 담당 형사 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많은데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으면 어쩔 뻔했나”, “진짜 기분 안 좋았을 것 같다”, “잡을 방법이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서울 7억대 아파트 3곳 가보니[랜선임장]](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386t.jpg)

![집 팔았는데 돈도 사람도 그대로…'2분 13초'의 비밀[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11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