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역 발전을 위한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평군이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성과인 만큼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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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개선 효과는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평군 생활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가시화는 민선 8기 서태원 군수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만5370명)의 높은 서명율을 이끌어 냈다.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민들도 이번 접경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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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군수는 “6만3000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인 만큼 먼저 군민들에게 감사하고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힘써 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