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통과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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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넣어서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라며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흉계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허용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늘리는 ‘인지사건 수사 조항’”이라며 “민주당은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이며 인지수사를 통해 언제든지 내란선전·선동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번 내란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는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가 제외됐다. 다만,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인지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며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재강 시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해 특검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루지 못했고,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