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의 시설운영과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만 명으로,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소상공인 한 명이 2천만 원 한도로 1%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7월부터 9월 사이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나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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