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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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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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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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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를 확정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된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이데일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8·15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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