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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은 있는데 예산은 없네"...기후보험, 시작부터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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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9.18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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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자료
적격성 심사 두 차례 ‘부적격’… 정부안 ‘0원’
지난해 예산 대폭 삭감에도 잘못 반복
"기후부 안일한 대처탓...조속한 보완책 마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야외근로자의 폭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기후보험’ 사업이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의 안일한 대처로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기후보험 시범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후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기후보험 시범사업이 국고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두 차례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후부의 부실한 사업 준비로 인해 첫해 사업부터 좌초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발생하는 건강과 소득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다. 최근 폭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작업중단이 건설 일용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이에 지난 8월 26일 기후보험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기후부 역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내년부터 공공건설근로자 등 야외근로자 약 1만 3300명을 대상으로 폭염 등에 따른 근로 중단 시 하루 5만 원씩 최대 14일간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또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에 보험사업 47억 원과 운영 및 성과관리 연구 3억 원 등 총 50억 원을 요구했다.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국고 보조사업 1차 적격성 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사업 필요성 및 효과성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발의 중인 법령만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보험금 지급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방비 50% 부담으로 설계된 것이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참여 가능성이 달라져 취약지역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기후부는 관련 입법 동향과 야외근로자에 대한 보험 도입 필요성, 국고 보조율 산정 근거 등을 추가로 소명해 2차 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다시 ‘부적격’이었다. 2차 심사에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책임 체계가 불명확하고, 보험연구원 연구와 제주도 유사 보험사업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대상과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에도 예산 편성 당시에 100억 원을 요구했다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결국 연구용역비 3억 원만 반영된 바 있다. 그러고도 기후부는 이번에 다시 국회 증액을 통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가 사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적격성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해놓고서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후보험은 폭염으로 일을 멈추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 ‘기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사업”이라며 “그 필요성에 정부와 국회가 모두 동의해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정작 정부는 두 차례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사업계획 수립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으니 당연히 예산을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문제로 특히 지난해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기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조속히 보완하고, 국회 증액과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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