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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남은 수사 속도, 중수청은 새 사건 배당…"기관 간 공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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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08 0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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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MBK·노태우 일가 수사 연말까지 마무리 목표
인지 사건 분류 완료…관계 기관 협의 거쳐 순차 이첩
중수청, 전·현직 검사 45명 법왜곡죄 고소 사건 배당
미제 18.6만건 대부분 송치 사건…보완수사 공조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김현재 기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존 검찰이 남긴 사건 처리가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소청은 MBK파트너스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수사를 90일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대부분 송치 사건인 미제 18만여건의 처분과 보완수사 판단도 남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신규 고소 사건을 배당하기 시작하면서 사건 인계와 후속 수사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청 “검찰 수사개시 사건 최대한 마무리할 것”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담당 사건을 △기존 검찰 인지 사건을 즉시 이첩할 사건 △90일 유예기간 동안 수사한 뒤 이첩할 사건 △유예기간 내 처리할 사건 등으로 분류했다.

지난 2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진행 중인 수사는 관할 기관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사건 이첩의 경우엔 중수청·경찰·특별사법경찰·해경 등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공소청이 지속 수사를 진행할 사건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기 의혹이 꼽힌다.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옛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달 10일 김 회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공소청 전환 전 처분이 예상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방침과 대검찰청 의견이 엇갈려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도 수사 중이다. 옛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8월 21일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단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제출한 비자금 메모다.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 904억원 규모의 내역이 담겼다. 수사팀은 노 관장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하고 센터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12월 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6·3 지방선거 사건도 공소청이 계속 처리한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은 최대한 처리하자는 게 내부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건별 진척도와 유예기간 내 종결 여부에 따라 실제 이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그래픽= 이미나 기자)
중수청, 고소·고발사건 배당 시작

중수청은 신규 고소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의 첫발을 떼고 있다. 지난 6일 중소 수출기업 A사 대표 측이 전·현직 검사 45명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A사 측은 검찰이 2018년부터 8년간 피의자 소환이나 고소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가 사모펀드 회사 7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에 배당됐다. A사 대표 등 피해자 2000여명은 이들 사모펀드가 중국 공장 지분과 국제특허 등 2조원 규모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회사를 도산시켰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인지 사건 이첩과 별개로 누적된 송치 사건의 처리도 과제다. 지난달 말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8만 6307건으로 8월 말보다 2만 1485건(13.0%), 6월 말보다 4만 5794건(32.6%) 각각 늘었다.

미제 대부분은 경찰 등에서 넘어온 송치 사건으로 중수청 등에 이첩할 인지 사건과 다르다. 전체 18만여건이 이첩 대상이거나 90일 내 수사를 마쳐야 하는 사건은 아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 처분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결정하므로 추가 수사 규모와 시점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마다 바로 처리할지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건들이 향후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리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향후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소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소청에서는 기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사건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존 대검에만 150~250명 규모로 설치됐던 위원회가 전국 6개 광역공소청에 각 50~200명씩 총 300~12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심의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 제기, 상소 제기 여부 등이다.

논란은 대통령령에 따라 광역공소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B변호사는 “현재 수사권을 박탈당한 공소청에 기존보다 더 큰 규모의 사건심의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심의위 결론에 기속력이 없어 이 같은 비판은 과대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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