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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되면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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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I 2014.08.08 13:33:24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택시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금지됐다. 앞서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들은 승객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으나 금연 규정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차내에서의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 택시·버스 기사들의 차내 흡연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택시와 버스 기사가 차내 흡연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택시·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금지 규정은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없을 때 담배를 피워도 차량 내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승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마련된 조치다.

이 같은 법규의 시행에 비흡연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은 자신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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