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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AI가 매년 발생하지 않고 매몰탱크를 보관한 대형 보관창고가 없거나 장시간 보관 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매몰탱크를 비축관리하지 않고 있다.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되면 각 지자체가 보유한 매몰탱크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AI 발생 시 살처분 매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안전처는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적정량을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하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게 돼 비규격 매몰탱크 사용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 사후관리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처는 AI 발생빈도가 심한 지자체는 매몰탱크를 우선 비축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규모, 가축질병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매몰탱크 적정수량 비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다양한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정해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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