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이번달 말까지 화환제조·판매업체 및 도·소매상(화원 등), 화훼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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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6일부터 28일까지는 인구 밀집 지역인 문산읍 및 행락객 출입이 많은 탄현면 헤이리 지역 등에서 음식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오는 25일에는 경기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혼동의 우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투명한 소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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