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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폭도 난입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실까지 난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차은경 판사가 사무실에 남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며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소요사태를 꿈도 못 꾸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포함해 일벌백계해 대한민국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형법상 내란죄엔 부하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고, 형법상 예비음모 선동선전죄를 보면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