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주 FIU원장에게 “고위 공무원에게는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한 취업·업무취급 제한이 있다”며 “그런데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수협은행장에 지원한 것이 적절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
이에 이 FIU원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현직 공무원이 사직 전 민간기관에 응모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FIU원장도 “최근에도 재경부에서 퇴직하지 않은 상태로 응모한 사례가 있다”고 보탰다.
수협은행 신임 행장 최종 후보 선정이 두 차례 불발된 가운데,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행추위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전체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가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번의 회의에서 모두 이 FIU원장은 2표를, 신학기 현 수협은행장은 3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같은 후보를 놓고 같은 절차를 다시 반복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민간 은행장 자리에 밀어 넣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수협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표결 결과를 봐도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해서 영향을 받을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또 이 위원장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자제해야 한다”며 “적어도 퇴임한 다음에 다시 절차를 진행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협은행장 재응모를 지적할 때 금융위원장이 ‘그 것은 수협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