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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일 남편인 50대 B씨에게 폭행당해 뇌 손상을 입어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평소 질환을 앓고 있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가 본인 사망 후 아내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목 졸라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감 따기’ ‘양파 캐기’ 등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베란다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달 19일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첫 공판은 오는 1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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