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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화성시갑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화성시갑선관위 사무소에서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며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신원불상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29일 오후 6시~8시 30분 사이 향남읍사전투표소, 화성우체국, 화성시갑선관위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선거사무 수행 중인 투표사무관계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에게 고함을 지르고 협박하는 등 소요를 일으켰다. 이어 화성우체국과 화성시갑선관위를 무단으로 침입해 관내·외 사전투표지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 중 3명은 30일에도 오전 7시께 화성시갑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해 정당하게 부착돼 있는 관내사전투표함 출입문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불법 교체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사전투표 업무에 전념해야 할 선관위 직원으로 하여금 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사전투표사무원, 참관인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1항에서는 다수인이 집합해 상기한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관위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