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前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확정

하상렬 기자I 2022.03.17 10:40:48

삼성 미전실 근무하며 노조활동 방해한 혐의
1·2심 징역 1년 4월 선고…대법, 그대로 확정
같이 재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도 유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18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모 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는 등 설립을 주도하거나, 어용노조위원장 임모 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강 전 부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 등이 공모해 에버랜드 노조설립에 부당한 노동행위을 가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에버랜드 전무에 대해 징역 10월을 확정했고, 이밖에 어용노조 위원장 임 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을 확정했다.

그는 수감 생활 중에도 삼성전자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공시 서류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4월 이후 공식적으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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