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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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승인 △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모두 5개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윤 전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받았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석준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스스로 사건 심리를 회피해 이번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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