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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되는 제도다.
경찰은 경찰개혁을 거쳐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맡는 사무가 달라지게 됐는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강력범죄와 사이버범죄 등은 수사경찰이 맡는다. 다만 일반 시민은 기존 방식대로 112 등에 신고를 하면 된다.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대목은 국가경찰의 일괄적인 지휘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는 치안 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려 제도 시행은 준비를 마쳤다.
이미 각 자치경찰위는 ‘1호 시책’을 수립해 제도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과 제주의 경우 휴가철 대비 종합 치안대책을 수립, 여름철 범죄를 대비하고 있다. 인천과 광주·경남는 어린이 안전 대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포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남은 고령화 특성에 맞춰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짧은 시범운영 기간에도 시·도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니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며 “자치경찰제가 모든 시·도에서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꽃필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