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2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원할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진행, 오는 3월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