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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접견은 오로지 변호인단만 가능하다. 김건희 여사 등도 접견이 불가능하다. 앞서 윤 대통령 구치소 수용 후 김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였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가족 접견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통상 면회를 원하는 경우 면회 전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에 면회 희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머물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이날 오전 수용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와는 달리 구속 영장의 경우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 검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마치면 윤 대통령은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자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을 남겨야 하며 지문도 채취한다. 그간 정장 차림을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3평(화장실 포함·10.08㎡) 남짓으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보다 좁고 개별 세면대가 없다. 소파와 같은 가구가 구비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달리 독거실에는 매트리스와 TV를 비롯한 기본 수용 물품만 구비돼 있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 아래서 생활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뤄진다. 경호는 현재와 똑같이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게 된다. 현재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일부가 서울구치소 내 사무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한다. 구속 심사에 출석할 때도 윤 대통령은 호송차에 탑승하고 그 주위를 경호처 차 7~8대가량이 둘러싸고 이동한 바 있다. 다만 호송차에 타고 있을 때를 제외한 경호는 경호처 직원들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만둣국,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