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은 지난 12월 3일 쿠차가 출시한 쿠차 슬라이드가 자사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월 11일 검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버즈빌은 2013년 1월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앱 서비스 ‘허니스크린‘을 런칭한 기업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6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간단한 삽입만으로 기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잠금화면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 버즈스크린을 출시, OK Cashbag, BC card, 11번가 등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옐로모바일 그룹의 쿠차가 자사 기술을 도용했다는게 버즈빌 주장이다.
버즈빌 관계자는 “버즈빌은 2013년 4월 ’어플리케이션 잠금화면을 탑재해 광고 및 컨텐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 및 앱 내 사용을 가능케 하는 광고 모듈 삽입형의 잠금화면 광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면서 “쿠차의 쿠차 슬라이드는 기존의 쿠차앱에 잠금화면 광고 및 리워드 모듈을 삽입, 리워드 사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버즈빌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버즈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차는 버즈빌과 2개월 이상 제휴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 바로 직접 런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차는 “버즈빌 특허 출원이전인 2012년 11월부터 제3자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 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버즈빌은 기존의 앱에 잠금화면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on/off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특허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특허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쿠차는 쿠차슬라이드 론칭 이전에 영업대행을 위한 파트너로서 버즈빌과 논의를 했으나 제휴조건이 맞지 않아 독자적으로 론칭을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쿠차는 “버즈빌이 쿠차에게 제시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영업설명과 제휴제안 시 사용되는 회사소개 수준이었다”면서 “쿠차가 버즈빌로부터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쿠차 슬라이드를 론칭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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