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제도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갖는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국가경찰과 달리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풀뿌리 치안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 예산 심사단계가 대폭 축소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점도 기대를 모은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치안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자치경찰 인사권의 분산으로 지휘권이 약해질 수 있고, 시행초기 국가경찰과 관할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에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부산은 우수사례로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리빙랩 추진 등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충남은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지휘사항으로 추진한 탑정호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도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시설점검 사례와 함께 치매환자 실종 예방 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을 발표했다.
대전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경남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으로 기대를 모았다. 강원의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경찰관 사기 진작이 주민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앞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와 결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찰이 주민생활 속으로 더욱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치안서비스의 수준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생태계 조성과 자치경찰위원들의 균형감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제도 정비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