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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前회장 오늘 대법 판단

송승현 기자I 2025.04.03 08:43:22

2009~2012년 91명 계좌 동원해 주가 조작한 혐의
권오수 전 회장, 2심서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전주’(錢主) 손모씨, 2심서 방조 혐의 유죄 인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온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확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2심 판결이 나온 지 약 7개월 만이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심에서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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