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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기간이다.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계약한 뒤 월차임 인상을 위해 1년 단위로 다시 계약하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당사자 간 합의였는지도 확인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이 포함된 경우도 점검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미흡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는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다.
민원은 서울시 응답소나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업계의 자정 노력도 요청한다. 최근 법정단체 지위를 얻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후 단속과 함께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6차례 교육을 통해 708명이 참여했다. 오는 11월 정기교육에서도 임대차계약 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