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지난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획득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공노는 규약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2009년 이후 다섯 차례나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전공노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고용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 △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엄밀히 심사했다. 기존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등 위법사항을 시정해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지속 노력했다”며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