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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경기도 부천시 부근 임야 소유주인 A씨가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 이 땅에는 조선 후기 때부터 설치된 황씨 일가의 합장묘가 있었는데, A씨가 최근 이 합장묘를 정리했다가 황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이에 A씨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그 분묘를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존속도 인정한다”며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역사를 고려한 관습법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산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적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돼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이 사건 관습법은 임야의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기 전부터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용인됐던 관습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느 임야에든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었던 점 등을 보면 분묘가 설치된 임야는 그 이용·처분이 소유자 개인 생활영역을 넘어선 사회적 기능을 가진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커진 만큼 토지 소유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해 입는 손실이 큰 것은 사실이나, 누구라도 타인의 분묘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오늘날 전통 장사 방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더라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의 수호·봉사를 위한 토지 사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보충적일 뿐”이라며 관습법 효력이 법률과 대등하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 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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