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제보자 192명에 8억원대 포상

이지현 기자I 2024.12.11 09:15:59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 행위 감시 강화 기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제보자들이 8억원대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 1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명이 최고 4700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신고를 통해 114억 4100만원 상당의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사례가 적발됐다. 실명 신고가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명 신고도 305명이나 됐다. 신고자 중 113명이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였고, 이용자도 13명이었다. 포상비중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6억 4700만원 △그밖의 신고인 1억 6000만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900만원 등이었다.

연도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접수현황(2024.11.30. 기준, 단위: 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인 본인만이 온라인에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고인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각종 매체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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