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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침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부지법 월담자 2명과 공무집행방해자 1명 등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이들은 제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63명 중 5명에 대해선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낮 경찰 등을 폭행한 이들로 전해졌다. 이중 2명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명은 혐의가 인정됐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석방됐다.
이날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