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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하고 동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둘째,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 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한다.
한편,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