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ILO 협약 비준·노조법 개정 등 국회 통과 지원"

김소연 기자I 2020.07.29 10:3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고용부 업무보고
이 장관 "국제기준 부합 노동기본권 보호" 지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21대 국회 통과” 강조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아울러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논의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노조법 등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이다. 190개 협약 중 8개 협약은 핵심협약으로 정했다. ILO 187개 회원국 중에서 146개국이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 완료했다. 한국은 8개 핵심협약 중에서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더불어 ILO 핵심 협약과 관련 노조법 등 개정안은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의 현장 갈등을 모니터링해 정규직 채용 관행을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일터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일터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공공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규직 채용 관행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경우 현장의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사회적대화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중앙단위 사회적대화를 활성화하고 업종별 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업종·지역단위의 사회적 논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와 노동시장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현재 7만6000개 기업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 일자리 변화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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