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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에 공수처는 곧장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이 역시 허위 논란을 빚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전 차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 등은 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문상호 전 대변인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지난 5월부터 공수처 대변인실 및 정부과천청사 출입담당 직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다만 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어 그 토지 관할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송키로 한 것으로, 이와 관련 최근 대검에 보고·승인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사건 관련 기소 여부 등 처분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수원지검의 사실관계 파악 결과 최종 처분을 위해 안양지청에 사건을 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
다만 검찰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수원지검과 안양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검은 “대검이 이송을 지휘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수원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이라며 “사건 처분 역시 안양지청이 사건 기록을 받아 검토 후 적정한 시점에 진행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