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 협약(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홍콩과의 협약 체결로 한국의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 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의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는다.
홍콩과의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와 성실 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포함해 7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 됐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이 6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만3000여개 기업이 홍콩으로 227억달러 어치를 수출했고 수출액의 55%를 AEO 업체가 차지한 만큼 협약 체결로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마약 등 불법 밀수출 방지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고 선진관세행정 제도와 관련한 정보 공유도 확대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홍콩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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