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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참여 전제 사각지대 여전…"비정규직 노동자 위해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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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26.05.15 06:00:00

기업이 참여해야만 근로자 혜택
중소기업 종사자 1900만명 넘어
장기 참여기업 부담금 더 늘어나
플랫폼, 특수고용직 사실상 제외
개인형 지원책 병행 필요 지적도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의 휴가 지원금 10만 원이 평균 91만 원의 관광 소비로 이어졌지만,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회사가 신청을 해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회사 밖 노동자나 기업 복지망에서 밀려난 근로자는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에선 이 사업은 기업 참여를 전제로 운영된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회사가 신청하고 분담금을 내야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는 셈이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1911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 참여 여부에 따라 혜택이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회사가 신청을 해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회사 밖 노동자나 기업 복지망에서 밀려난 근로자는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강원도 속초의 관광수산시장(사진=한국관광공사)
기업 부담도 변수다. 일반 중소기업은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을 합쳐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포인트를 만든다. 누적 5년 차 중기업과 중견기업은 정부 지원이 5만 원으로 줄고 기업 부담은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장기 참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담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더 크게 작용한다. 소규모 업체는 분담금뿐 아니라 신청과 정산, 직원 안내 같은 행정 절차도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기업 분담 구조에 들어가기 어려워 사실상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참여형 모델을 유지하되 개인형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이 국내여행 지출을 증빙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숙박과 교통, 지역 체험 상품 등 국내 관광 소비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원 방식은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형태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대형 숙박시설보다 인구 감소 지역 숙박,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연계 상품, 로컬 체험 프로그램에 혜택을 더 주는 식이다. 단순히 여행비를 깎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흐르게 해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윤혜진 경기대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참여형 제도는 직장 내 휴가 문화 확산 효과가 있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 복지망 밖 노동자를 그대로 두면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의 기능이 정규직만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국내여행 소비를 증빙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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