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서울시, 신고시 최대 1억 포상금

김기덕 기자I 2021.11.30 11:36:39

은닉재산 신고→체납액 징수시 최대 1억원 포상금
2014년부터 시민신고 76건 접수…체압액 12억 징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19년 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중인 체납자 A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으로 약 5억 원의 받을 채권이 있다며 빠른 압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민사소송과 관련돼 체납자가 받을 채권을 즉시 압류했으며, 해당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이뤄짐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 했다.

서울시가 고의적인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000명, 이들의 체납액은 1조9000억원 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 조사관 1명이 1000명씩을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 여건, 경제 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셈이다.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더욱이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해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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