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5410건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1773건(30억 8600만원 규모)은 지연 지급했고, 1364건(23억 2400만원 규모)는 아직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강라이프는 지난 2월 대표이사가 변경됐음에도 15일이 지난 뒤에야 관한 지자체(대전광역시청)에 신고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과 대표이사 변경 등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라이프는 직원 횡령 사건으로 자금난을 겪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 설립된 한강라이프는 지난해 기준 매출 41억 8700만원, 당기순손실 77억 4900만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