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우선 조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10월~12월 선거법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2003년과 2012년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이들을 내정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이들 5명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
또 조 교육감 등은 이미 5명의 해직 교사 채용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 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며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대표변호사는 검찰의 조 교육감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해 한 부당한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희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