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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는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지침을 위반한 직원 3명을 전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퇴근 후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대는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술자리를 갖지 말 것’과 ‘2차 금지’ 등을 수차례 공지하고 교육해 왔다.
앞서 해당 부대에서는 지난 1월에도 경감급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져 전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재이전 이후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전출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해 구체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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