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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이젠 4개월 안에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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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8.19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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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 요건 달성시 업무 병행
추정분담금 통지 등 창립총회와 함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 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서울시 조합설립 공정촉진절차 개선방안.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조합설립 공정촉진절차 개선방안.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절차 개선방안’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1년에서 4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설립 전반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달성한다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지난 18일 전 자치구에 전파했으며 현장에 곧바로 적용한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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