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 이스라엘 수출통관절차 간소화된다

하지나 기자I 2015.03.23 10:51:21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관세청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신차 판매 기준 4년 연속 판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등 대(對)이스라엘 수출(12억 2000만 불)의 70% 정도를 우리 AEO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AEO MRA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이 서명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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