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신차 판매 기준 4년 연속 판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등 대(對)이스라엘 수출(12억 2000만 불)의 70% 정도를 우리 AEO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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