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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성씨는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1장과 동영상 1개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동영상은 ‘××부동산 사장,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은 성씨가 자신의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으로 문자에는 ‘주인한테 얘기해서 보증금을 달라 하던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씨는 지난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현재 경찰 유치장에 갇힌 상태다. 현행법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 그가 갖고 있던 소지품을 모두 압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규정 위반이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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