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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무보수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일감을 받아갈 수 있는 ‘유노동 무임금’의 악습을 지적해주셨다”며 “저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데 공감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이렇게 답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모든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동 형태나 근로계약 형태, 업계의 특수성과 무관하다.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감을 나눠줄 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 무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2016년 고용노동부가 만든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도,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판단한다”며 법률상으로도 건설현장 무임금 노동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후보는 “법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지키고 실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며 “우선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는 실습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용자와 실습노동자가 구체적인 노동조건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표준협약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를 만들지 않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정한 성장을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상황 개선에 진지하게 나설 것이라는 약속도 전했다.
이 후보는 “억울하게 무임금 노동을 하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눈치보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로 글을 맺엇다.
이 후보는 “정치에 바라는 점, 일상에서 겪는 삶의 고단함 모두, 자유롭게 의견으로 남겨주시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는 갤러리에 올라온 요청 사항에 답변하는 한편, 최근 최저임금 탄력 적용 등 노동 정책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쟁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행보를 의식해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실습노동자 임금 문제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주40시간제, 근로감독관 확충 등 비교적 임금노동자 지향성이 강한 노동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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