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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HF전세지킴보증으로 ‘전세안전’ 누리세요”

김나경 기자I 2025.01.24 09:10:08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HF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는 상품
전세 계약·대출 전 가입 가능 여부 및
예상 금액 확인, 가입 신청 기능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케이뱅크가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세에 살 수 있도록 ‘안전 풀 케어(Full Care)’ 서비스를 구축했다.

케이뱅크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케이뱅크 앱에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 및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타 보증기관 반환보증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0.02~0.04%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췄다.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전세 계약·대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전세 안전 서비스를 대출을 받지 않아도 이용해볼 수 있는 것도 케이뱅크만의 장점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케이뱅크 앱의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HF전세지킴보증’ 메뉴에서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가입 신청까지 가능하며, 가입이 완료되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는다.

케이뱅크는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전세안심서비스’, ‘우리집변동알림’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지난 12월 출시한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지난 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 시 앱 푸시로 알림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와 전세 탐색부터 계약·대출, 반환보증 가입과 실시간 등기 변동 알림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전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며 “부동산 카테고리에 관련 편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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