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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씨의 친형은 면회 직후 취재진에게 “동생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했다”며 “이혼 서류를 봤는데 기가 막혔다. 4년 전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게 이혼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홧김에 그런 것 같다”며 “(동생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 승객 400여명이 열차 밖으로 대피했지만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당시 방화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이 생겨 약 3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쯤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원씨를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온 원씨는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