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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는 “개정안은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업무수행자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정부(금융위, 행안부) 및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를 의결했고, 이에 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24년 10월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조례안의 결산서 검사가 엄격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의도됐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판결 직후 2025.3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결산서 검사를 삭제하고 회계감사로 조례를 다시 개정했다.
한공회는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다시 1년여 만에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거 없는 변경은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 하향 논란’과 함께 ‘서울시와 수탁기관에 제도의 잦은 변경 논란에 따른 혼란과 부담’만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방식과 범위가 달라 똑같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검증 수준에 차이가 생기고,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쟁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한공회 설명이다.
한공회는 “법률 차원에서 공통된 감독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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