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기여금 확대·만기시 대출 우대도

이수빈 기자I 2025.01.02 10:40:00

[2025 경제정책방향]
청년도약계좌 매칭 한도, 70만원까지 확대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금융투자상품 거래 허용 방안도 검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 기여금도 확대되고, 성실 납입시 신용점수 가점도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후 주택을 구입하려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앞으로 더 확대된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를 두고 매칭 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도 부여된다.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 구입 정책자금 대출시 대출 금리를 0.1%(10bp) 낮춰주는 우대조건도 적용된다.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에 별도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2025년 일몰 예정이고 투자상품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투자 옵션을 추가할 경우, 적금형과 투자형이라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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