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께 삼강에스앤씨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던 중 10여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근로자가 200여명인 삼강에스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안전조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난간 작업중 추락
작업장 안전조치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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