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숨져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0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께 삼강에스앤씨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던 중 10여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근로자가 200여명인 삼강에스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안전조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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