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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고 짚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배우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했으며,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오로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근거나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배우 신세경에게 힘을 실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 바,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우 김규리는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게시물을 다수 작성한 악플러를 고소했고 이 악플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아이유도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96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이들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틴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악플러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