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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거주 중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건물 2층 자택에서 남편 4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이 중재를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온 사이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다. 경찰은 불이 난 걸 보고 A씨와 딸 C양을 대피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2시 2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이웃 주민 12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B씨와 노래방에 갈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