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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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은 양식어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배합사료 사용을 통한 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를 위한 자금을 어가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1.0% 금리, 2~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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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이 아닌 품종을 양식하는 어가는 사업대상자 선정 때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식어업지원 사업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 또는 어분(생선가루)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배합사료 생산, 판매가격 안정화를 통해 양식어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원료 구입 등 공장 운영비를 연 3.0% 금리,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환율 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원료가격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료 가격 안정화와 어가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비와 원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며 “양식장 위생관리와 어장 환경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