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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과 자체 대응 방안에 따라 해당 GA 등 관련 회사가 상황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GA에 대해선 시스템 분리·차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소관기관 신고 등을 진행토록 했으며,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취할 것을 지도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 각 GA와 보험회사에 보안 취약점 자체 점검,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등을 요구했다. 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즉시 2차 피해 신고,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한 종합상담센터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설치해 보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정보 유출 원인 등이 파악되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GA와 보험 회사가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