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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장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여 명을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총 12차례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후보자 35명을 선정하고,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이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진행한 낙선운동이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로 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개최장소, 진행방식, 진행상황, 참석범위 등에 관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모임은 기자들을 상대로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및 차량들에게 후보자의 낙선대상 선정사실 및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집회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는 벌금 5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항소심은 안 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 9명에겐 벌금 3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회원 12명에겐 벌금 30만~50만 원 형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선운동을 집회라고 인정하면서도 “부적격한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 목적 아래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특정 후보나 단체로부터 지원이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